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의결서과반수징계등의견징계위원회출석위원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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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2017.6.2, 2023.10.10>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1.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증거의 판단
3.관계 법령
4.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2023.10.10>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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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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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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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