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2017.6.2, 2023.10.10>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1.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증거의 판단
3.관계 법령
4.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③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2023.10.10>
④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