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14.4.15, 2020.7.28, 2023.10.10>
②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5, 2020.3.10,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