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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 제20의2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0의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흉기 등 위험한 물건
3.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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