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1.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 1)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 ' 2)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나. 소방청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 1) 소방정 또는 소방령에 대한 징계등 사건', ' 2)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
3.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②「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1.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2.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2024.8.13>
④「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4,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