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등 사건의 통지감사원법징계처분등징계등소방기관사유사건징계의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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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1.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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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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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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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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