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0.3.10, 2023.10.10, 2024.8.13>
1.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