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3.10.10, 2024.8.13>
1.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2.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2019.3.12, 2023.10.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1.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가.비위행위 유형
나.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7.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⑤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