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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3.10.10, 2024.8.13>
1.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2.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2019.3.12, 2023.10.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1.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가.비위행위 유형
나.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7.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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