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9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8-13 · 시행 2026-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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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제10의2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제11조 징계의결등의 기한제12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13조 심문과 진술권제13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제13의3조 우선심사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4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6조 징계등의 정도제17조 징계의결등의 통지제18조 징계처분등제19조 보고 및 통지제19의2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제19의3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1의2조 정의제2조 징계위원회의 관할제20조 비밀누설금지제20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21조 징계등 처리대장제3조 관련 사건의 관할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제5조 제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제8조 회의의 비공개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