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의2조 ·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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