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척ㆍ기피 및 회피징계등과반수징계위원회심의ㆍ의결사유임시위원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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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0.10>
1.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7.6.2, 2023.10.10>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2017.6.2>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6.2>
⑤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혐의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3.10.10>
⑥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8ㆍ4, 2014.4.15, 2017.6.2, 2023.10.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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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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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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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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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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