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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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1.20, 2014.4.15>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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