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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