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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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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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2023.12.5>

1.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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