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2023.12.5>
1.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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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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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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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비정규직 사서교사 인건비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비정규직 사서교사 인건비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우수교사 연수와 우수학생 장학금은 교육과정 운영·교육여건 개선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우수교사 연수와 우수학생 장학금은 교육과정 운영·교육여건 개선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은 겸한 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아 사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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