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조문 요약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보조사업의 범위학교지역주민사업급식시설ㆍ설비사업교육시설개선사업교육정보화사업체육ㆍ문화공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2023.12.5>

1.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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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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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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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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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