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조금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조문 요약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집행초ㆍ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각급학교공립예산학교회계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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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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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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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