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조문 요약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적외 사용의 금지보조금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각급학교전부일부교부목적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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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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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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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