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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