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조문 요약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보조금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교부받필요하다고소속공무원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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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8.12.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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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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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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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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