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령 제3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염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경력이조합이상공공기관상근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염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염업조합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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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염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염업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염업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염업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3조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제5조 · 해산신고제6조 · 보고제7조 · 과태료의 부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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