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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LAW · 법률
염업조합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비 등 부과
제11조
총회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청구
제14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15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16조
대의원회
제17조
대의원
제18조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임원
제21조
임원의 직무
제22조
조합대표의 예외 등
제23조
임원의 임기
제24조
임원자격의 제한
제24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5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2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7조
임원의 해임
제28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29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30조
상법의 준용
제31조
직원의 직무
제32조
사업
제33조
공제사업규정
제34조
차입금
제3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제36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제3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38조
운영의 공개
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제4조
법인격 등
제40조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제4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42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43조
결산
제44조
감자와 공고
제45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제46조
지분취득의 금지
제47조
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제48조
해산
제49조
검사
제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0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51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2조
해산명령 등
제53조
보고 등
제54조
청문
제55조
보조금
제56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설립 등
제60조
과태료
제7조
정관 기재사항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제9조
출자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