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영상물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영상물의 구분연속적인영상이영상물영화ㆍ애니메이션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테이프영상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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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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