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6조 (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분야별 전담반의 설치영상진흥종합시책분석ㆍ평가영상문화와영상산업기술개발효율적인분야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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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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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