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6조 (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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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