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3조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영상진흥종합시책영상산업영상문화와영상물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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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2025.10.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삭제 <2011.12.6>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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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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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