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3조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2025.10.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③삭제 <2011.12.6>
④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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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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