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7조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1.「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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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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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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