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7조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문화예술진흥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학기술 기본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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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1.「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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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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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