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8조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1.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복제령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복장 등
- 함께 인용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상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해 착용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복제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복제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전투장제15조 · 복장의 착용 기간제16조 · 복장의 착용구분제17조 · 제복착용의 특례제17조의2 ·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군복의 재질 변경제20조 · 제식 등의 일부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