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8조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결혼식약혼식전역군사교육착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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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1.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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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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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군인복제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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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