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8조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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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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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1.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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