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 (복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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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 함께 인용군인복제령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 함께 인용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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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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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상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해 착용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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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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