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 (복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 등군수품관리법일반군무원복장국방부장관이나착용하거나참모총장의복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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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상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해 착용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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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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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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