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3.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4. 제4조
  5. 제5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6. 제6조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7. 제7조 ·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8. 제8조 · 사업주의 기준
  9. 제9조 ·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10. 제10조 ·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11. 제11조 ·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12. 제12조 · 부담금의 징수
  13. 제13조 · 부담금비율의 고시
  14. 제14조 ·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15. 제15조 · 부담금의 경감 절차
  16. 제16조 ·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17. 제17조 ·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18. 제18조 · 대지급금수급계좌
  19. 제19조 ·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20. 제20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
  21. 제21조 ·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22. 제22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23. 제23조 · 보고ㆍ제출 요구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공단의 보고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7. 제18조의2 ·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28. 제20조의2 ·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29. 제20조의3 · 포상금의 지급기준
  30. 제20조의4 ·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31. 제20조의5 ·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32. 제20조의6 · 포상금의 지급 시기
  33. 제22조의2 ·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34. 제23조의2 ·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35. 제23조의3 ·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36. 제2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