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민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이미지급임금등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 변제한 경우
4.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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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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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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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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