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3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제23의3조대지급금천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