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51
article_no:24
위계:임금채권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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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6.15, 2021.10.14>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2021.6.1, 2021.10.14, 2024.8.6>
1. 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대행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폐지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삭제 <2021.10.14>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4.8.6>
1.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소ㆍ거소 또는 재산의 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것
나. 가목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근로자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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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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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 outgoing제2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12 체불 임금등의 확인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 outgoing제12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13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 outgoing제13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2 보고 등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 outgoing제22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outgoing제23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30 과태료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 outgoing제30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5 국고의 부담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 outgoing제5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9 1항 1호 사업주의 부담금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 outgoing제9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10 부담금의 경감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
→ outgoing제10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0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
→ outgoing제10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의2 3항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
→ outgoing제20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outgoing제20조의3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 outgoing제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의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 outgoing제7조의3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8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 outgoing제8조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11 대지급금수급계좌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 outgoing제11조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14 부당이득의 환수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
→ outgoing제14조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16 준용
"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 outgoing제16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16의2 1항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17 기금의 설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
→ outgoing제1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18 기금의 조성
"부담금의 산정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outgoing제18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19 기금의 용도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
→ outgoing제19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2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
→ outgoing제22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3의2 개인정보의 보호
"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
→ outgoing제23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4 1항 검사
"반환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카. 고용산재보"
→ outgoing제24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7의2 벌칙
"가산금의 징수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 outgoing제27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8 벌칙
"독촉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거"
→ outgoing제28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9 양벌규정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
→ outgoing제29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7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
→ outgoing제23조의3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21 회계연도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 outgoing제2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평균임금의 증감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 outgoing제22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1항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 outgoing제88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25 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삭제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
→ outgo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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