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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 · 공단의 보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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