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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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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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제6조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제7조 ·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제8조 · 사업주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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