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2021.6.1, 2021.10.14, 2024.8.6>
1.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5.제9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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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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