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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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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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5.6.15, 2021.6.1, 2021.10.14>
1.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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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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