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5.6.15, 2021.6.1, 2021.10.14>
1.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