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부령후견인과장학금받고자친권자지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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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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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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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학금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장학금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장학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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