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감사원에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복사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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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