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경비 선지급 이유서.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부동산선지급임대차재외공관용임차료임차할표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경비 선지급 이유서
3.임대차 계약안
4.주재지의 임대차 가액(價額) 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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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경비 선지급 이유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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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