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일반재산국외관리ㆍ처분취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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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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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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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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