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의 교환·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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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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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 경위서
2.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이나 자동차 매매업자의 평가액 및 평가조서
3.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려는 사유를 적은 문서와 자동차 교환ㆍ처분 계약안
4.교환 또는 처분으로 취득할 자동차의 평가액이 교환하거나 처분할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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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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