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계약서 2부.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의 신축등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보고부동산재외공관용자동차매입하거나계약서표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보고) 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계약서 2부
2.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의 신축등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부
나.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그 밖에 현지 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다.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입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3.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교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계약서 2부
나.매입하거나 교환한 자동차의 표시 2부
다.매입가격 또는 교환가격이 표시된 증명서 2부
4.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임차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부
나.임대차계약서 2부
다.현지 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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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계약서 2부.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의 신축등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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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