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1조 (표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포상
가.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시상
가.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2021.1.5>
③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표창 수장
1. 대통령표창 수장 붉은색주황색노란색연결고리무궁화잎봉황무궁화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 구분 | 모양 | 크기 (㎜) | 색상 | 재질 | 비고 정장 (正章) | 무궁화 | 11.5 | 백금색 | 은 | 봉황 무궁화잎 | 30.0 | 금색 | 은 | 2날개, 16잎 연결고리 | 15.0 | 금색 | 은 | 무게(g)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단체표창 수치
1.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붉은색주황색노란색연결고리무궁화잎봉황무궁화 대 통 령 단 체 표 창 수 치 | 구분 | 모양 | 크기 (㎜) | 색상 | 재질 | 비고 정장 | 무궁화 | 15.5 | 백금색 | 은 | 봉황 무궁화잎 | 40.0 | 금색 | 은 | 2날개, 16잎 무게(g) | 15.0 | | | 수 | 너비…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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