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1조 (표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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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포상
가.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시상
가.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2021.1.5>
③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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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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