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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 표창 규정 · 제11조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 · 표창의 방법

정부 표창 규정
시행 · 2024-04-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표창의 방법)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포상
가.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시상
가.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2021.1.5>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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