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6조 (표창의 추천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1.「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
2.「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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