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5조 (시상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정부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