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2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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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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