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2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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