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2조 (표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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