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22조 (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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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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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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