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22조 (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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