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4조 (포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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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4.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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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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