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7조 (수장 등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수치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수장 또는 수치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수장 재교부 신청서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장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수훈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수훈…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수치 재교부 신청서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치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대표자, 대리인) 수훈자 (단체명) | 훈격(勳格) | 수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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