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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 표창 규정 · 제24조

정부 표창 규정 제24조 · 준용

정부 표창 규정
시행 · 2024-04-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준용)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 및 상장 용지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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