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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제8조 · 추천 절차

정부 표창 규정
시행 · 2024-04-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추천 절차)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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