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8조 (추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적조서(포상)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공적조서(포상) | (앞쪽) 성명 |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군번(군인인 경우) | | 국적(외국인인 경우) | 주소 | 직업 | | 소속 | 직위 | | 직급ㆍ계급 | 추천 훈격(勳格) | | 추천 순위 | 공적 분야 | | 공적기간 | 공적 요지(70자 이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공적조서(시상)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공적조서(시상) 행사(대회명) | 수여일 | | 상장 구분 | 성명 |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군번(군인의 경우) | 주소 | 직업 | 소속 | 직위(계급) | 수상 내용 | 상장 문안 | 확인자 소속 | | 직위 | 직위(직급ㆍ계급) | | 성명 | (서명 또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정부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