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표창의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부 표창 규정 제9조 · 표창의 확정
정부 표창 규정
시행 · 2024-04-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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