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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 표창 규정 · 제15조

정부 표창 규정 제15조 · 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정부 표창 규정
시행 · 2024-04-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표창을 받은 자(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는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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